결론은 ICON BM 한국택배 입니다!
목록통관제품류 와 일반통관류 품목1개이상 포함시에는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. 목록통관은 목록통관 품목만 포함해야 됩니다.
반입금지, 통관안되는 품록, 항공 및 제한품목:
대마초 및 환각성약품포함한 모든 마약류,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, 지적재산 침해의 가짜 명품류, 현금 및 채권노트, 무기류 (부엌칼 제외), 모든 의료용품기: 혈압기,체온계 포함. 각종 고기 및 생선 성분포함한 제품류 (애완견 사료포함), 우피 유래 원료 사용(젤라틴, BOVINE)제품류, 전자 담배 니코친 액체, 향수, 배터리, HAZARDOUS MATERIALS (화재 및 위험물질 포함한 모든것) 등등 품목류. 그외것은 여기로 참조 .
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해당 공공기관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모든 개인택배는 자가사용기준 입니다. 어떠한 상업적 이윤목적의 개인택배는 무조건 관세대상입니다. 목록통관제품만 포함하고 무관세경우에는 통관료없이 통관됩니다. 허나 자가사용기준치 (개인 적정기준: 주로 1~3개월이내 소비할 적정의 갯수와 용량기준이며 관세사의 결정) 초과일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일반통관류으로 심사및 통관절차으로 추가비용및 불이익이 될수있읍니다.
보기/예: 목록통관 $200이하 및 자가사용적정--> 관세X 및 일반통관료X
보기/예: 옷, 신발 & CHOCOLATE 포함 $100 --> 관세X 및 일반통관료0
보기/예: 옷, 신발 $175 목록통관 무관세-->비타민 세관적발, 관세-통관료-기타비용발생
보기/예: 모자 50개 목록통관 $200이하 무관세--> 자가사용기준 초과 및 상업적관세대상 세관적발, 관세-통관료-기타비용발생
보기/예: 비타민 총 8개 $140 무관세--> 비타민 갯수초과(6개제한), 2개 폐기 및 기타비용발생
유학생 귀국이사짐
사업자 통관
서류 부터 개인물품
배대지,합배-분리배송
기본 3-5일 배송
간편한 배송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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