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론은 ICON BM 한국택배 입니다!
주의점: 가격 저렴한 같은종류품목을 많은 갯수 (다량)으로 보낼시에는, 자가사용기준 초과및 상업적 이윤목적으로 자동적 관세대상으로 일반통관으로 전환되여 각종관세금 및 추가비용 발생됩니다.
관세대상 및 관세대상 적발시에는 수하인 /받는분 관세납부로 진행됩니다. 의뢰인 관세납부는 한국에 통장있으신 분한해서 가능.
관세대상으로 $2000 이상의 고가의 물품 총가격일경우에는 의뢰인/보내는분의 SSID OR TAX ID와 INVOICE 영수증 필수입니다.
주의점: 출발국(미국 세관청)에 보고해야 합니다.
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 증명서, FT ID, COMERICAL INVOICE & CERTIFICATE OF COUNTRY ORIGIN 서류가 필요합니다.
보기/예: 목록통관 $200이하 및 자가사용적정--> 관세X 및 일반통관료X
보기/예: 옷, 신발 & CHOCOLATE 포함 $100 --> 관세X 및 일반통관료0
보기/예: 옷, 신발 $175 목록통관 무관세-->비타민 세관적발, 관세-통관료-기타비용발생
보기/예: 모자 50개 목록통관 $200이하 무관세--> 자가사용기준 초과 및 상업적관세대상 세관적발, 관세-통관료-기타비용발생
보기/예: 비타민 총 8개 $140 무관세--> 비타민 갯수초과(6개제한), 2개 폐기 및 기타비용발생
유학생 귀국이사짐
사업자 통관
서류 부터 개인물품
배대지,합배-분리배송
기본 3-5일 배송
간편한 배송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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